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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복지시설 차량지원 신청 안내

By 2021-03-183월 16th, 2023No Comments
2021년 복지시설 차량지원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치된 강원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 지원제외

  • · 보육시설
  • · 최근 5년 이내(2016. 1. 1. ~) 타 기관(공동모금회, 기업재단, 협의회, 지자체 등) 및 우리 재단의 차량지원을 받은 시설 및 기관
  • · 전년도 재단 지원사업 결과보고 미제출 기관
  • · 재단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시행하는 기관
2. 지원내용 : 차량구입비 (도색비를 포함한 차종별 지정금액)지원
  • 지원차종 : 승합(12인승), 승용(1,600cc 이하), 경차(1,000cc 이하)
  • 지원금액 : 승합(28백만원), 승용(18백만원), 경차(14백만원)
  • * 승합 :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포함
  • * 제세공과금, 어린이통학버스 개조 관련 비용(도색 제외), 보험료 및 차량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은 시설 자부담
  • * 동일 법인(개인)이 운영하며, 동일 주소지 2개소 이상 신청할 경우 1개소만 지원
3. 심사항목 : 필요성 및 시급성, 활용성, 기관신뢰성 등

* 제출서류 미비 및 신청서의 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심사에 반영

4. 신청방법 : 신청양식 작성 후 제출서류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www.klf.or.kr)를 통한 온라인접수*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기간 : 2021. 3. 22.(월) ~ 4. 9.(금)
  • 제출서류 : 지정양식(공고문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작성 후 첨부파일로 제출
    • –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약서 등 포함) 1부
    • – 시설신고증(설치신고필증) 1부* 시설신고증이 없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치된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인정(시설허가증, 지정서, 지자체 공문 등)
    •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1부(PDF, JPG 등 파일로 별도 첨부)
5. 지원사업비 집행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복지재단 지원금 사용지침 준용
  • 부적정 집행시 지원금 환수, 향후 지원중단 등 관련조치 시행
  • 반드시 복지재단 지원금 사용지침을 숙지하고 집행해야 하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시설에 있음
6. 진행일정
  • 현장확인 : 4. 26.(월) ~ 30.(금)
  • 선정결과 안내 : 5. 31.(월)
  • 지원금 지원 : 6. 15.(화)
  • 차량 전달식 : 2021. 8.(예정)*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 및 차량출고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 승합차 신청기관은 ‘2021년형 스타렉스’ 출고 예정(차량가격, 출고일정 등 미정)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고, 신청시설 자부담금을 정한 경우 자부담금을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함
8. 문의 : 신건우 (033-590-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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