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순직유가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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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환경에 특히 취약한 재가진폐재해자와 고령의 유가족이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나기지원사업
겨울나기지원사업
겨울나기지원사업은 폐광지역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진폐재해자 중 장해 1~13급의 재가진폐재해자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판정자, 진폐요양(통원) 판정자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절기 환경에 특히 취약한 재가진폐재해자가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안타깝게 탄광근로자를 떠나보낸 유가족의 평균연령은 69.3세의 고령이며, 부모의 평균연령은 76.9세에 이릅니다. 근로가 어렵고 고령인 유가족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유가족에게 난방비를 지원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질병 예방에 기여합니다.
지원내용
겨울나기 지원금 1인 40만원(유가족의 경우 순직자 1인당 유가족 1명 지원)
지원대상
재가진폐재해자: 신청일 기준 2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재가진폐재해자 1~13급 및 의증 판정자, COPD 판정자 (탄광근로자)
- 신청일 기준 폐광지역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자
순직탄광근로자 유가족: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4개 시·군 내 탄광에서 순직한 근로자 유가족 중 강원특별자치도 내 거주자
신청방법
진폐겨울나기지원: 자치단체(해당 시군·읍·면·동사무소)를 통한 신청
유가족겨울나기지원: 순직유가족협의회를 통한 신청
사업기간
2024년 8월 ~ 12월(5개월)
추진일정
진폐겨울나기지원: 사업안내 및 신청접수(9월) – 자격검증 및 대상확정(10월) – 사업비 지원(10월) – 추가지원(11월~12월)
유가족겨울나기지원: 사업안내(8월) – 신청접수(9월) – 자격검증 및 사업비 지원(10월)
관련문의
033-590-0033 / 이현주
진폐재해자 및 순직탄광근로자 유가족의 권익옹호와 관련 상담, 교육, 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단체지원사업
단체지원사업
강원 정선, 태백, 영월, 삼척, 경북 문경, 충남 보령, 전남 화순 등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주소지를 두고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아 설립한 지 3년 이상 된 진폐단체와 2013년 유가족 350여명이 모여 설립한 (사)폐광지역순직산업전사유가족협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진폐재해자 및 순직유가족의 권익옹호와 관련 상담, 교육, 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대상단체는 사업구체성, 예산지원 기준, 전년도 사업 정산결과 등을 기준으로 심의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지원 효과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진폐재해자 지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강원 지역으로 제한된 회원 수 적용기준을 문경‧보령‧화순 지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지원내용
진폐재해자 및 순직유가족의 권익옹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지원대상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주소를 두고,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아 신청일 현재 설립 3년 이상 된 진폐 단체(7개소) 및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유가족단체(1개소)
사업기간
2024년 1월 ~ 12월(12개월)
추진일정
사업안내 및 신청접수(1월) – 심의 및 지원(1월) – 현장방문(상하반기) 및 간담회 연중
관련문의
033-590-0031 / 이상원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휴양프로그램사업
휴양프로그램사업
재가진폐재해자의 평균연령은 76세로,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입니다.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여행을 비롯한 여가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탄광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자녀 양육의 부담, 생계유지 등으로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휴양프로그램은 재가진폐재해자와 유가족에게 휴양여행을 통한 다양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진폐재해자 국내외 휴양여행 및 탄광근로자 유가족 국내 휴양여행 지원
지원대상
진폐재해자: 폐광지역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재가진폐재해자 1~13급, 의증 및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탄광근로 경력확인자에 한함) 판정자로 휴양여행이 가능한 건강상태의 재가진폐재해자(만65세~만80세 미만, 생애 1회 지원)
순직탄광근로자 유가족: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4개 시·군 내 탄광에서 순직한 근로자 유가족 중 강원특별자치도 내 거주자
신청방법
관련 협회를 통한 추천
사업기간
진폐휴양프로그램: 2024년 1월 ~ 6월(6개월)
유가족휴양프로그램: 2024년 4월 ~ 11월(8개월)
추진일정
진폐휴양프로그램: 참가 대상자 추천 및 선정(3월) – 사전답사(4월) – 프로그램 진행(5월~6월) – 결과보고(6월)
유가족휴양프로그램: 사전답사(4월) – 참가 대상자 추천 및 선정(5월, 9월) – 프로그램 진행(9월) – 결과보고(10월)
관련문의
033-590-0032 / 윤성웅
사업후기
공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