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복지시설 사업지원(프로그램/기능보강)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폐광지역 4개 시·군 내에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보육, 영리, 미신고 시설 등 제외) 및 사회복지 수행기관 또는 단체
2. 지원내용 (프로그램 또는 기능보강 한가지만 신청가능)
- ◑ 프로그램 : 복지시설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최대 10백만원)*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안전한 대면 및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여 신청
- ◐ 기능보강 :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물품 또는 시설개보수 지원 (최대 5백만원, 시설 자부담 10% 의무)* 기능보강의 경우 노인시설 중 이용정원 60인을 초과하는 시설은 신청 제외
3. 사업수행기간 : 2021년 3월 ~ 12월
4.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1. 신청서 작성(직인날인 필수) 2. 제출서류 첨부(신청서, 시설신고증 등)】
- ○ 접수방법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 접수기간 : 2021. 1. 25.(월) ~ 2. 5.(금)
- ○ 제출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재단 사업비 통장사본 각 1부(JPG 파일로 첨부)
- ※ 접수창의 신청서에 직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를 제외한 사업계획서는 꼭 한글파일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
1. 000시설_2021년 복지시설 프로그램(또는 기능보강) 사업계획서 제출. hwp
2. 000시설 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3. 000시설 통장사본
5. 심사항목
- ◇ 프로그램 : 사업필요성, 구체성/전문성, 예산합리성
- ◇ 기능보강 : 사업필요성(지원필요 및 내용의 효율성, 활용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제출된 신청내용 및 서류가 미비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 ◇◆ 지원제외항목【공통】
- ① 제출서류 미비, 사업계획서 내용 부실, 재단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
- ② 공모사업 신청마감일(21년 2월 5일)까지 전년도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미제출한 경우
- ③ 지원금 정산검토 결과 환수 또는 경고3회 이상으로 ‘지원중단’의 조치를 받은 경우
- ④ 동일 사업내용으로 타 기관(공동모금회, 타재단 등) 지원을 받은 사업
【프로그램】
- ① 관광성격의 사업(1회성 사업) 등 행사위주의 사업
- ② 단순 반복, 지속성이 미약한 프로그램
【기능보강】
- ① 시설 이용자와 관련성이 낮은 물품 및 시설 개보수
- ② 단순물품의 대량 구매 및 관련성이 부족한 여러 종류의 물품구입
- ③ 신청내용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
- ◇◆ 금액조정항목
- – 강사비, 식사비, 간식비 등은 재단 지원금 사용 지침에 준하여 지원
- – 식음료성 관련 항목(간식비, 회의비, 평가비 등)은 지원금액의 10% 이내 지원
- – 사업의 주제와 단위프로그램의 연관성을 판단하여 조정* 사업 총예산 대비 신청금액 조정 지원 함
# 복지재단 지원금사용지침은 ‘복지아카이브-복지정보공유-재단자료실’ 3번에 업로드 되어있습니다(검색창에 ‘지침’으로 검색하시면 더 빨리 찾아볼수 있습니다)
7. 문의 : 김혜정(033-590-5913)
복지시설 사업지원(프로그램, 기능보강) (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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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복지재단 프로그램 지원 신청서(요약문, 계획서 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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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복지재단 기능보강 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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