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사업공고 제2024-01호]
경로대학지원사업 신청안내
1.신청서
2. 결과보고서 양식
3. 정산보고서 양식
1. 신청대상
◦ 폐광지역 4개 시·군 내 법인, 기관, 단체, 시설 등이 운영하는 경로대학(공고일 기준)
◦ 이용 노인 50인 이상, 연간 16회 이상 활동 계획 중인 경로대학
2.지원내용
◦ 지원분야 : 교육 및 프로그램 강사비, 급식재료비 지원
구 분 | 주요내용 |
교 육 | 특강, 레크레이션, 댄스, 노래교실 등 지원(강사, 재료비 등) |
급 식 | 급식에 필요한 재료비(조리기구 등 기구비품은 지원불가) |
3.지원한도 : 최소 5,500천원 ~ 최대 10,000천원 차등지원
구분 | 151명 이상 | 111명~150명 | 81명~110명 | 80명 이하 |
최대 지원한도 | 10,000천원 | 8,500천원 | 7,000천원 | 5,500천원 |
*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지원을 우선 받아야 함
4.사업수행 기간 : 지원일 ~ 2024년 11월
5.신청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 ~ 2. 8.(목)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이메일(hui9605@hanmail.net) 등
◦ 제출서류
– 공문 및 신청서 각 1부
– 시설신고증 및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업비 통장사본 각 1부
6.심의항목 : 지원필요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 제출된 신청내용 및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필요시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7.신청결과 안내
◦ 2024. 2. 28.(수) / 재단 홈페이지 및 경로대학별 안내
※ 결과안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기타사항
◦ 사업비 집행 : 지원금 사용지침에 의거하여 사업비 집행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지정양식 제출
– 기한 초과시 차년도 패널티 적용
◦ 지원제외
– 재단의 지원금 환수 조치 또는 재단으로부터 3년 연속 경고조치를 받은 단체
– 동일내용으로 타기관(지자체, 타재단 등)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경우
◦ 지원금 사용 불가
– 회원 다수에게 일괄지원 성격의 물품 및 금전적 성격의 지원
– 기집행 금액,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전화요금, 예비비 등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 사업과 관계없는 물품구입, 상금, 지속성이 미약한 사업
– 진행기관 종사자에 대한 강사비
– 지원금 사용지침에서 편성을 금지한 내용 등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9.문의 : 김 남 희(033-590-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