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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재단스토리

(종료)2021년 복지시설 사업지원(다문화 지원) 신청 안내

By 2021-01-153월 16th, 2023No Comments
2021년 복지시설 사업지원(다문화 지원) 신청 안내

1. 공모취지 :강원도내 각 지역별 상이한 다문화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사회통합을 지원코자 함

2. 신청자격 :강원도내 18개 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공모내용(지원분야) :

지역별 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사업지원(최대 20백만원)

① 가족지원 프로그램

② 다문화자녀 대상 프로그램(언어치료, 이중언어 등)

③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프로그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 프로그램 권장

4. 사업수행 기간 :

2021년 3월 ~ 12월

5. 신청방법 :신청양식 작성 후 제출서류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 ◦ 접수방법 : 재단홈페이지(www.klf.or.kr)를 통한 온라인접수
  • ◦ 접수기간 : 2021. 1. 25.(월) ~ 2. 5.(금)
  • ◦ 제출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공문, 신청서, 사업계획서 한글파일로 첨부)* 신청 양식명은 『기관명_다문화 지원 신청서.hwp』로 저장- 시설신고증 및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1부* 2020년 기지원기관은 제출제외

6. 심사항목 :프로그램의 필요성, 구체성·전문성, 예산합리성* 제출된 신청내용 및 서류가 미비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 ◦ 지원제외항목
    • – 제출서류 미비, 사업계획서 내용 부실, 재단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
    • – 공모사업 신청마감일까지 전년도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미제출한 경우
    • – 지원금 정산검토 결과 환수 또는 경고 3회 이상으로 ‘지원중단’의 조치를 받은 경우
    • – 단체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일회성) 행사를 위한 사업
    • – 센터 운영에 관련된 자본적(비품구입, 시설비등)·경상적(인건비, 운영비등) 경비
  • ◦ 금액조정항목
    • – 강사비, 식사비, 간식비 등은 재단 지원금 사용 지침에 준하여 지원
    • – 식음료성 관련 항목(간식비, 회의비, 평가비 등)은 지원금액의 10% 이내 지원
    • – 사업의 주제와 단위프로그램의 연관성을 판단하여 조정* 사업 총예산 대비 신청금액 조정 지원 함

7. 문의 :신건우 (033-590-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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