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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2022년 복지현장지원(복지시설 프로그램/기능보강 공모) 신청 안내

By 2022-01-174월 7th, 2023No Comments
2022년 복지현장지원 신청안내
(복지시설 프로그램/기능보강 공모)

1.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폐광지역 4개 시·군 내에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보육, 영리, 미신고 시설 등 제외) 및 사회복지 수행기관 또는 단체

2. 지원내용 :

(프로그램 또는 기능보강 한가지만 신청가능)

  • 프로그램 : 복지시설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최대 10백만원)*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안전한 대면 및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여 신청
  • 기능보강 : 이용자의 안전한 환경구축 등 시설개보수 지원(최대 10백만원)* 기능보강의 경우 노인시설 중 이용정원 60인을 초과하는 시설은 신청 제외

3. 사업수행기간 :

2022년 3월 ~ 12월

4. 신청방법 :

신청양식 작성 후 제출서류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 접수방법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1. 신청서 작성 → 2. 제출서류(신청서, 시설신고증 등) 첨부]
  • 접수기간 : 2022. 1. 28.(금) ~ 2. 11.(금)
  • 제출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공문, 신청서, 사업계획서 한글파일로 첨부)· 시설신고증 및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재단 사업비 통장사본 각 1부(JPG 파일로 첨부)

※ 첨부파일명

1. 000시설_2022년 복지현장지원 프로그램(또는 기능보강) 사업계획서 제출. hwp

2. 000시설 신고증, 고유번호증

3. 000시설 통장사본

5. 심사항목

  • 프로그램 : 사업필요성, 구체성/전문성, 예산합리성
  • 기능보강 : 사업필요성(지원필요 및 내용의 효율성, 활용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제출된 신청내용 및 서류가 미비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지원제외항목

【공통】

  • ① 제출서류 미비, 사업계획서 내용 부실, 재단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
  • ② 공모사업 신청마감일까지 전년도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미제출한 경우
  • ③ 지원금 정산검토 결과 환수 또는 경고3회 이상으로 ‘지원중단’의 조치를 받은 경우
  • ④ 동일 사업내용으로 타 기관(공동모금회, 타재단 등) 지원을 받은 사업

【프로그램】

  • ① 관광성격의 사업(1회성 사업) 등 행사위주의 사업
  • ② 단순 반복, 지속성이 미약한 프로그램
  • ③ 3년간 연속지원 받은 동일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신청한 경우

【기능보강】

  • ① 시설 이용자와 관련성이 낮은 시설 개보수
  • ② 신청내용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
  • ③ 시설개보수와 관련성 없는 단순물품만 신청한 경우

금액조정항목

  • – 강사비, 식사비, 간식비 등은 재단 지원금 사용 지침에 준하여 지원
  • – 식음료성 관련 항목(간식비, 회의비, 평가비 등)은 지원금액의 10% 이내 지원
  • – 사업의 주제와 단위프로그램의 연관성을 판단하여 조정* 사업 총예산 대비 신청금액 조정 지원 함

※ 지원금사용지침은 복지아카이브 – 복지정보공유 – 재단자료실 58번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검색창에 ‘지침’으로 검색하시면 더 빨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7. 문의 :배 미 자 (033-59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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