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진폐단체지원 양식입니다. 1. 지원기준 가. 폐광지역내 주소를 두고, 노동부 인가를 받은 진폐관련 단체 나. 단체설립(2011년 2월 28일이전) 및 인가 2년이상 경과된 단체 2. 제출기한 : 2013. 3. 27(수)까지 3. 관련문의 : 033-590-5907 김석민대리 진폐협회 사업계획서(양식).hwp 14.50 KB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