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재가진폐재해자, 탄광근로 순직유가족’ 겨울나기 난방비 지원 확대
올해 전년대비 10만원 인상된 50만원 난방비 지급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이사장 최철규, 이하 재단)은 ‘재가진폐재해자’, ‘탄광근로 순직유가족’의 동절기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2024년 겨울나기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재단은 올해 이들에게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먼저 ‘재가진폐재해자 겨울나기지원’신청 대상은 현재 폐광지역 7개 시·군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진폐재해자 중 ▲장해 1~13급, 의증 재가 진폐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탄광근로 경력확인자에 한함) 판정자 ▲2010. 11. 21. 이후 진폐요양 통원 판정자다.
재단은 신청자들이 고령자인 점을 고려해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등 3가지 서류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많은 진폐 환자분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10월 말까지 추가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단은 지난해까지 강원도 폐광지역(정선, 태백, 영월, 삼척)에서만 신청 가능했던 ‘순직유가족지원’수혜지역을 올해는 경북 문경시, 충남 보령시, 전남 화순군을 포함한 총 7개 전국 폐광 지역으로 확대했다.
‘탄광근로 순직유가족지원’은 순직자 1인당 유가족 1명을 지원하며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사)폐광지역 순직산업전사 유가족협의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재단은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자격검증을 실시하고,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에게는 오는 11월 말 1인당 50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재단은 지난 2009년부터 진폐재해자 및 순직유가족 겨울나기 지원사업을 통해 총 187억 원 상당의 난방비를 지원해 왔으며, 진폐입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휴양프로그램 등을 통해 폐광지역 진폐재해자 및 순직유가족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다.